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5-201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안)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이하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4.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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