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소분류 유기질비료및식물영양제(101715), 기질비료및식물영양제(101716) 내 세부품명(16개)
□ (개정)「비료관리법」에 맞게 물품목록정보 상 유기질비료는 ‘부산물비료’로 무기질비료는 ‘보통비료’로 세부품명, 해설 등 재정비
□ 시행 일자 : '25.4.18.(금)
붙임 : 품명 및 세부품명 정비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