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4월 15일(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천혜원(044-205-3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