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18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89호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07호(2023. 10. 31)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된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기도 신도시기획과(031-8008-2367), 성남시 재건축과(031-729-4502),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사업본부 단지조성2팀(031-698-210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