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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불 피해업체 재무제표 신고(2차 실적신고) 제출기한 연장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건설협회
등록 2025/04/15 (화)
파일 [본문] 시공능력평가 관련 산불 피해 건설사업자 재무제표 제출기한 연장 협조요청.pdf
내용

국토교통부는 경북 등 지역에서 산불피해가 발생한 업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로부터


신고연장이 승인된 경우에 한해 그 연장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7일 이내까지


재무제표 관련 서류 접수기한을 연장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 재무제표 관련 서류 : 기존서류(재무제표확인원 등) 및 관할 세무서로부터 통지받은 


기한연장 승인문건(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제2호서식 내지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