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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25/04/15 (화)
파일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김정재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zip
내용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김정재 의원)에서는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제한과 처벌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5.4.11)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5.4.18(금)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