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193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5- 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골재채취법 제4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