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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골재자원조사업무의 대행기관 지정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5/04/18 (금)
파일 골재자원조사_업무_대행기관_지정_고시.hwpx
골재자원조사_업무_대행기관_지정_고시.pdf
내용

고시 제2025-193호

국토교통부고시 2025-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골재채취법 제4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4조에 따라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5418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