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983(2025. 4. 11.)호 관련입니다.
2. 산불재난으로 공장, 설비가 파손되어 직접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기업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지원사항을 마련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지자체에서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를 보유한 산불 피해에 어려움을 겪는 직접생산*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
나. 신청방법 : 피해 중소기업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문의 Q&A 게시판을 통해 신청
다. 특례사항 :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대한 예외 특례 부여 및 유효기간 만료 유예 등
라.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고
마.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구매담당자(붙임자료 참고)
○ 한국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지원실 : 02-2656-9988
붙임 「산불재난 중기간 경쟁제품 직생기업 지원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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