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윤재옥 의원)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의 등록과 관리 등에 대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장에게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5.4.17)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5.4.25(금)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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