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포함)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5. 4. 23.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