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당사자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한국국제협력단 대외무상협력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제72조(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를 위한 우편을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반송(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3개월
2. 당사자
구 분(등기상) |
당사자 |
주 소 |
사업장 |
주식회사 동부아이씨티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3, 에이 사무동 611호(관양동, 평촌스마트베이) |
자택 |
정진욱 대표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5길 7, 404호(모현동1가)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 하지 않은 자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KOICA 대외무상협력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입찰참가 자격제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5. 의견제출
ㅇ 기관명(담당부서) : 한국국제협력단(조달1팀 ☎031-740-0356)
ㅇ 주 소 : (우.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한국국제협력단
ㅇ 기 한 : 2025년 5월 12일(월) 10:00까지
※ 붙임 의견제출통지서 및 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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