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23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5-232호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15차) 및 개발계획 변경(25차) 승인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에 의거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15차) 및 개발계획 변경(25차)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