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별표1〉[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낙찰하여야 하나 최저가 개찰하여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아래
당초
주식회사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 사무소 천병희 1,799,290,000
변경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오승교 1,816,000,000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