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ㅇ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운영의 효율화 및 합리화 제고를 위한 규정 제정 필요 ㅇ 일부 세부품명에 대한 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향 시범도입을 위하여 추가특수조건 제정 검토 2. 주요내용 (1) 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향 시범도입 대상이 되는 세부품명 명시 * (시범대상 세부품명) 목제창, 합성수지제창, 목제문세트, 속빈콘크리트블록, 교량받침, 해양부유구조물, 흡음형 방음벽 및 방음판, 케이블트레이, 케이블트레이부속품 (2) 2단계경쟁 대상 기준금액 상향(1억원 → 2억원) * 다만 1억원 초과 ~ 2억원 미만의 경우 수요기관이 원하는 경우 2단계경쟁 허용 (3) 시범사업기한(시행일로부터 1년,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첨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번지)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수신 : 구매총괄과) 전자우편 : jwonder@korea.kr 팩 스 : 0505-480-184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구매총괄과 (전화 042-724-7266, 72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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