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246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 246호
사업인정 의제에 따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토지세목) 재고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고시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60호(2023.12.29)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등 사업인정 의제 절차가 완료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8조의2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 등의 세목을 반영하여 재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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