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350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한시적 효력 부여 안내
LED 조명 제품의 물품분류 개정으로 분리 · 신설된 ‘스마트 LED 조명 제품’ 7종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조 제4항에
따라 「중소 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9호)이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변경 ·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5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경쟁제품 한시적 효력 대상제품: 7개
ㅇ 스마트LED다운라이트, 스마트LED실내조명등, 스마트LED가로등기구, 스마트LED보안등기구, 스마트LED투광등기구,
스마트LED터널등기구,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
2. 한시적 효력 적용기간: '25. 5. 29.~'25. 10. 23.
3. 세부사항: 붙임 참고
붙임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350('25. 5. 29.)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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