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제울타리 속성 항목 ‘크기(높이)’ 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내용 : 금속제울타리 세부품명별 ‘크기(높이)’의 적용 기준 통일 - 개별속성 항목 변경·추가 ① 최상부횡대높이1) 속성 신설(명확화) ② 크기(높이) → 최고높이2)로 속성명 변경(추가정보 제공) 1) 최상부횡대높이: 지면에서부터 울타리의 제일 위에 설치된 횡대까지의 높이 2) 최고높이: 지면에서부터 울타리의 제일 높은 부분까지의 높이로서 기둥캡의 높이를 포함
- 대표속성 항목 : 크기(길이)×크기(높이) → 크기(길이)×최상부횡대높이 ※ (참고) 현재 금속제울타리 내 '디자인형울타리, YL형울타리' 높이기준은 최상부횡대높이 나. 변경 대상 세부품명 품명 및 세부품명변경전,후로 내용을 안내합니다. 품명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속성항목 변경 예정일 | 비고 | 금속제울타리 (30152001) | 3015200102 | 메시형울타리 | 2025.6.11.(수) | | 3015200104 | 창살형울타리 | 2025.6.11.(수) | | 3015200106 | 가설재울타리 | 2025.6.11.(수) | | 3015200105 | 금속제기타울타리 | 2025.6.12.(목) | | ※ 변경내용 안내 내용 및 대상업체(엑셀파일)는 다음페이지 참조
다. 추진일정 1) 속성항목 변경(예정): 메시형·창살형·가설재울타리 – 2025. 6.11.(수) 금속제기타울타리 – 2025. 6.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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