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제울타리 속성 항목 ‘크기(높이)’ 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내용 : 금속제울타리 세부품명별 ‘크기(높이)’의 적용 기준 통일
- 개별속성 항목 변경·추가
① 최상부횡대높이1) 속성 신설(명확화)
② 크기(높이) → 최고높이2)로 속성명 변경(추가정보 제공)
1) 최상부횡대높이: 지면에서부터 울타리의 제일 위에 설치된 횡대까지의 높이
2) 최고높이: 지면에서부터 울타리의 제일 높은 부분까지의 높이로서 기둥캡의 높이를 포함
- 대표속성 항목 : 크기(길이)×크기(높이) → 크기(길이)×최상부횡대높이
※ (참고) 현재 금속제울타리 내 '디자인형울타리, YL형울타리' 높이기준은 최상부횡대높이
나. 변경 대상 세부품명
품명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속성항목 변경 예정일 |
비고 |
금속제울타리
(30152001) |
3015200102 |
메시형울타리 |
2025.6.1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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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5200104 |
창살형울타리 |
2025.6.1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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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5200106 |
가설재울타리 |
2025.6.1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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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5200105 |
금속제기타울타리 |
2025.6.12.(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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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내용 안내 내용 및 대상업체(엑셀파일)는 다음페이지 참조
다. 추진일정
1) 속성항목 변경(예정): 메시형·창살형·가설재울타리 – 2025. 6.11.(수)
금속제기타울타리 – 2025. 6.12.(목)
1. 메일제목 : 금속제울타리 높이 기준 변경 알림 및 품목변경 요청
2. 메일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속제울타리 세부품명별로 '크기(높이)'의 적용 기준에 차이가 있어 이를 통일하여 정확한 물품정보를 제공하고자 첨부파일과 같이 대표속성을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3. 메시형울타리(3015200102), 창살형울타리(3015200104), 가설제울타리(3015200106), 금속제기타울타리(3015200105)에 등록된 귀사 제품은 품목명(규격명) 변경 없이 크기(높이) 값을 최고높이(신설) 값으로 이동하였으며, 추가된 ‘최상부횡대높이’속성정보 미기재부분은 품목변경*으로 '25.6.25(수)까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목록정보시스템(http://goods.g2b.go.kr)에 접속하고 [목록화요청] - [품목변경] 메뉴를 활용하여 요청, 세부적인 절차는 목록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매뉴얼(품목변경 요청 매뉴얼)’을 통해 자세히 확인
4. 속성항목 변경 내용은 목록정보시스템, 조달청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메인화면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조달청 물품관리과(담당자 : 박찬도 주무관, 연락처 : 042-724-727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울타리 높이 기준 변경 알림 및 품목 변경 요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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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내 대상업체 명단 : 별도 파일(엑셀파일_eCRM 발송 대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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