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805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805호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