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31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10호
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15호(2024.06.20.)로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된 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4차)를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기도 김포시 주택과(전화 : 031-980-240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고양사업본부(전화 : 031-960-9867)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서비스(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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