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818호「공공주택특별법」제6조에 따른 서울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2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