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개정내용 - 리콜 기준하자율 세분화 : 변압기, 개폐기, 차단기 Lot 단위 10대 이하일 경우의 리콜 기준하자율 신설 - 용어 변경 : 강제적 리콜 → 계약에 의한 리콜2. 세부내용 : 붙임 참조3. 의견회신 방법 : 붙임#3 양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의견 송부 - 담당자 : 한전 기술기획처 품질기획실 차장 홍정기(061-345-6623) - 이메일 : hjki1128@kepco.co.kr - 회신기한 : 6.27(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