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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전기자재 리콜업무기준 8차 개정 관련 의견 회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등록 2025/06/16 (월)
내용

1. 주요 개정내용
- 리콜 기준하자율 세분화 : 변압기, 개폐기, 차단기 Lot 단위 10대 이하일 경우의 리콜 기준하자율 신설
- 용어 변경 : 강제적 리콜 → 계약에 의한 리콜

2. 세부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회신 방법 : 붙임#3 양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의견 송부
- 담당자 : 한전 기술기획처 품질기획실 차장 홍정기(061-345-6623)
- 이메일 : hjki1128@kepco.co.kr
- 회신기한 : 6.27(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