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구군청 직원을 사칭하여(명함 제공 등),
업체에 허위로 물품 발주를 요청하는 사기 전화 사례가 지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공서 직원의 명의로 물품 구매 요청이 있을 경우
1.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실제 근무여부 및 요청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시고,
2. 의심되는 경우 즉시 양구군청 자치행정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양구군청 자치행정과 033-480-2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