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알림(조달(계)-4476)
다음 당사자에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회계원칙 등)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알림을 내용증명 우편물로 송달하였습니다. 사업자 등록상 주소지 등기우편은 3차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이후 확인된 대표 자택으로 송달하였으나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또는 게시합니다.
2025년 6월 30일 한국수력원자력 조달처 계약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회계원칙 등)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관련입니다.
2. 아래와 같이 귀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결정내용을 통지드리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함께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사가 유자격공급자일 경우, 공급자 제재기간이 동일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역
1) 제한대상 : 코스컨설팅
2) 제재기간 : 6개월
3) 효력개시일 : 2025. 7. 14.
4) 효력종료일 : 2026. 1. 13.
5) 제재사유 :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세부내역 붙임 참조)
6) 제재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회계원칙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나.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소정의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의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단,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함)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음
2) 행정소송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단,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붙임 : 부정당업자 제재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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