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35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54호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25년 07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