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38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4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65호(2023.5.31.)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