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개폐기 PD진단 효율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지중배전설비 진단용역 관리기준(PD진단분야)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1) 간이진단 명칭 변경 : 간이진단 → 간이측정
2) 일 표준 진단수량 개선 및 진단수량에 비례한 인력·장비·용역기간 산정
3) 1일 최대 진단 수량 제한
4) 부실진단 예방 및 관리 강화
○ 기타사항
- 시행기간 : ''25. 8월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 문의처 : 배전운영처 송형태 차장 (061-345-4844)
붙임 : 지중배전설비 진단용역 관리 기준 개정 안내문 1부.
개정 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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