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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부정당업자 제재>입찰서류의 부정행사와 관련한 부정당업자제재 여부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41301-44

[질의내용]
시설공사입찰에서 입찰이 마감되고 발표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낙찰 1순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서에 기재한 후 개찰하는 과정의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개찰 진행중인 입찰함에 던져 넣다가 적발된 경우 부정당업자제재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관련법령상 일정기간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여부는 개별적.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입찰이 마감된 이후 공개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기재한, 부정한 입찰서를 투찰한 경우라면 이는 동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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