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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입찰 및 개찰>입찰등록후 등록마감일전에 등록서류를 반려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계 41301-1277

[질의내용]
시설공사 입찰등록 관련사항입니다. 폐사에서는 입찰등록 마감 10일 전에 입찰등록을 하였으나 폐사의 부득이한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입찰등록 서류를 반려받고져 한즉 입찰등록 마감시한전까지는 반려가 가능한지의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소정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입찰참가신청후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것은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