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계제도과-341
[질의내용] ㅇ 입찰공고에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자격(참가자격에서 지정한 등록.면허업종)을 지정하는 것의 적법여부
ㅇ 참여(시공)비율이 많은 업체를 대표자로 지정하는 것의 적법여부
ㅇ 발주기관에서 대표자의 자격을 공고문 드에 명시할 수 없다면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4조제1항 단서의 해석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시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자격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가 우선적으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선임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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