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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리프트 사용필증 과 지체관련
분류  
회신일자   2020/09/09
내용

공개번호 : 222185

질의내용
준공기간 내 과업 완료
준공기준이 물품에 대한 설치까지인지..
사용필증 제출까지 인지 확인사항.
준공검수 기간 내 사용필증 제출시 지체사항 제외 대상으로 볼수 있는지 확인사항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계약에서 지체상금 부과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합니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품이라 함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을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지체상금 부과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문서 및 납품이행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私)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되므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또는 상급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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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