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Q&A
   
제목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가능여부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9/11
내용

공개번호 : 222370

질의내용
1)계약형태:적격공사, 공공기관 발주공사(국가계약법 적용)
2)질의내용:사급자재(보조기층 골재)를 관급자재로 변경가능여부
3)공사현황
-당초 : 발파암을 유용하여 보조기층 골재를 시공사가 크랏샤를 설치하여 직접생산, 공급토록 설계됨.
-변경 : 크랏샤설치시 소음분진 민원발생, 부지추가확보, 운반거리 추가 등으로 경비가 급상승하여 이보다 저렴한 골재구입으로 설계변경함.
-현재 : 도급변경계약이 완료되어 다량의 골재를 사급자재로 사용중에 있으며 공정진행은 75%임
4)갑의견
-설계변경을 통해 크랏샤생산->골재구입으로 변경되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해당하므로 관급자재로 재변경해야 함.
5)을의견
-설계변경시 사급자재(크랏샤생산)->사급자재(골재구입)으로 변경됬고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6] 4항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수 없다."에 의거 관급자재 재변경은 타당치 않음.
-또한 상호 합의하에 도급변경계약을 완료하였고 다량의 골재를 직접구입하여 사용중에 있으므로 잔여수량을 관급자재로 변경 발주하는것은 기존계약 파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참고로 보조기층 골재 규격, 수량, 품질기준 등은 당초와 변경이 없이 동일함. 감사합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제4항에 따라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초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