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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건설페기물(콘크리트 타설 잔재물) 분리발주 또는 실정보고 가능 여부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20/11/03
내용

공개번호 : 223755

질의내용
《민원개요: 공고명,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공사명 : 부산항 신항 서컨2-0단계
계약유형 : 종합심사낙찰제
계약금액 : 119,939백만원
질의내용 : 당현장은 포장공, 우수공, 부대공 등을 시공하는 현장으로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 타설 잔재물이 발생 예상 되는바, 이 콘크리트 잔재물 발생 수량에 대해 발주처로 실정보고 또는 분리발주가 가능하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현장 건설페기물(콘크리트 타설 잔재물) 분리발주 또는 실정보고 가능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 질의와 같이 콘크리트 잔재물 발생 수량에(부산항만공사 대해 발주처로 실정보고 또는 분리발주가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