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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경유지관리 발주 시 공사, 용역 적용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1/02/02
내용

공개번호 : 22646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경유지관리 발주 시 공사와 용역 중 어떤 방법으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조경유지관리 발주 성격(공사/용역)에 대해서 발주 관련 담당자들간 이견이 있고,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조경유지관리로 검색 시, 공사로 5,129건, 용역 436건이 검색되는 등 타 기관에서도 발주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경유지관리는 수목 전정, 시비, 제초, 잔디깎기, 관수, 병충해 방제, 수목월동, 초화식재, 측구 청소 등으로 구성되며, 발주 설계를 위해서 건설공사표준품셈(국토교통부),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대한건설협회), 원가계산 제비율표(조달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 질의 배경
1. 조경유지관리 성격(공사/용역)에 대한 계약관련 담당자간 이견
2. 타 기관 발주사례 다양(공사, 용역)
3. 발주 성격(공사/용역)에 따라 후속 절차 및 적용 제비율 상이
4. 세부공종(전정, 시비, 제초, 잔디깎기, 관수, 병충해방제, 월동, 초화식재, 청소 등)
5. 원가계산(표준품셈, 건설업 임금실태보고서, 조달청 제비율표 등)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조경식재공사업에 조경유지관리 업무 내용이 기재
7. 조달청 업무안내-용역개요-용역의종류-일반용역에 조경관리가 포함
□ 질의 요지
조경유지관리 발주 시 공사와 용역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조경유지관리 발주 시 공사와 용역 중 어떤 방법으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1.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2.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3.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4.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입찰·계약방법 결정 등의 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관련 규정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온전히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서 이는 유권해석상단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공사계약’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종합·전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공사로 구분합니다. 이것의 종류로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기타공사업(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이외의 공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용역’이라함은 문리적 해석으로는 물질적 재화의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노무(勞務)를 말하며, 경제학에서는 토지, 자본, 노동이라는 각 생산요소나 정부 등이 재(財)를 생산하거나 또는 직접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봉사활동을 말합니다. 이것의 계약실무의 관련법령상 분류는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경우에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용역의 경우에는 동 기준 제4절 및 제5절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경우는 순공사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역의 경우에는 인건비, 경비, 유인물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사와 용역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관리의 유·불리 및 관련 법령 저촉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분리 발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이 관련이 아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입찰 또는 계약방법 결정에 대하여는 유권해석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조달청(조달교육원)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실무자 또는 정부입찰 관련 자(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입찰·계약관련 실무(입찰·계약방법, 계약의 종류,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관련 실무, 부정당업자 제재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처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상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하여는 조달교육원(070-4056-7613, 7634)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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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