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094호(2021. 5. 28.)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 해외기술도입형 산업기술혁신사업 진흥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2021. 5. 2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