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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근직 임원 대리운전 허용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 2025/04/18 (금)
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교통서비스정책과.pdf
(개정안)_개인택시_대리운전_허용기준_전부개정.pdf
개인택시_대리운전_허용기준_전부개정_행정예고문.pdf
내용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557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 포함)의 대리운전 허용기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