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5-000호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 에 대하여 철도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3조,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4조 따라 사업용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를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