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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자율기구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등록 2025/05/23 (금)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459).hwpx
개정안(자율기구_“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hwpx
개정안(자율기구_“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pdf
개정전문(자율기구_“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hwpx
개정전문(자율기구_“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pdf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1868호

자율기구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29조의3에 따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