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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자율기구 “도시정비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
등록 2025/05/28 (수)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460).hwpx
폐지안(자율기구_“도시정비지원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hwpx
폐지안(자율기구_“도시정비지원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pdf
폐지전문(자율기구_도시정비지원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hwpx
폐지전문(자율기구_도시정비지원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pdf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1869호

자율기구 "도시정비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자율기구 "도시정비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511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