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1871호 자율기구 “신도시정비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에 따른 특별정비계획 수립, 금융지원 및 주택 수급 관리 등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신도시정비협력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