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자율기구 “신도시정비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
등록 2025/05/28 (수)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461).hwpx
제정안(자율기구_“신도시정비협력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hwpx
제정안(자율기구_“신도시정비협력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pdf
제정전문(자율기구_“신도시정비협력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hwpx
제정전문(자율기구_“신도시정비협력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pdf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1871호

자율기구 신도시정비협력과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29조의3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에 따른 특별정비계획 수립, 금융지원 및 주택 수급 관리 등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신도시정비협력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