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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고시번호 제 2025-24호
등록 2025/06/20 (금)
파일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고시.hwpx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예비판정 보고서.pdf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예비판정 의결서.pdf
내용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24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20241218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620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다 음 -

 

1. 부과 내용

 

.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 부과 대상 물품 : 가성소다, 개미산소다, 액체무수아황산 등의 화학물질을 혼합, 반응, 건조하여 제조하는, Na2S2O4의 화학식을 가진 백색 결정성 분말 입자로 농도를 불문하는 차아황산소다(Sodium Dithionite)

 

  ㅇ 관세분류(HSK) : 2831.10.1000

 

.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Jinhe Sodium Hydrosulfite Factory Co., Ltd. (진허)

및 그 관계사

- Yantai Jinhai Chemicals Co., Ltd.(진하이)

15.15%

2. Guangdi Maoming Chemical Co., Ltd. (마오밍)

및 그 관계사

33.97%

3. 그 밖의 공급자

33.97%

 

. 부과기간 : 2025. 6. 21. 2025. 10. 20. (4개월)

 

. 기타 행정사항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559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훈령ㆍ고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