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24호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2024년 12월 18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다 음 -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가성소다, 개미산소다, 액체무수아황산 등의 화학물질을 혼합, 반응, 건조하여 제조하는, Na2S2O4의 화학식을 가진 백색 결정성 분말 입자로 농도를 불문하는 차아황산소다(Sodium Dithionite) ㅇ 관세분류(HSK) : 2831.10.1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 중국 | 1. Jinhe Sodium Hydrosulfite Factory Co., Ltd. (진허) 및 그 관계사 - Yantai Jinhai Chemicals Co., Ltd.(진하이) | 15.15% | 2. Guangdi Maoming Chemical Co., Ltd. (마오밍) 및 그 관계사 | 33.97% | 3. 그 밖의 공급자 | 33.97% |
라. 부과기간 : 2025. 6. 21. ~ 2025. 10. 20.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5년 5월 9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훈령ㆍ고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