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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예규 제235호
등록 2025/06/23 (월)
파일 ★법령안(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_최종.hwpx
내용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