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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38호
등록 2025/07/01 (화)
파일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제2025-38호).hwp
내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3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의18제1호나목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5호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