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3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의18제1호나목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5호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