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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알림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2호 |
등록 |
2025/07/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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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2호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 주요내용
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청구서 정비(별지 1)
가입내역확인서에 ‘사업장용’과 ‘개인용’의 발급내용 및 수령방법 등을 구별하여 명시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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