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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등록 2025/07/18 (금)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512).hwpx
(개정안)_건설기술진흥법령에_따른_위탁업무_수행기관_등_지정_일부개정안.hwpx
(개정전문)_건설기술진흥법령에_따른_위탁업무_수행기관_등_지정.pdf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 - 393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건설기술 진흥법 7, 11, 14, 14조의2, 16, 18, 19, 20조의6, 21, 24, 26, 30, 31, 39조의2, 50, 51, 53, 54, 58, 62, 68, 82,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 117, 121조에 따른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718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