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 -15호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2024년 10월 4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다 음 -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두께가 4.75㎜ 이상이고 폭이 600㎜ 이상인 철이나 비합금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Hot-rolled carbon or other alloy steel plate) ㅇ 관세분류(HSK) : 7208.51.1000, 7208.51.9000, 7208.52.1000, 7208.52.9000, 7225.40.9010, 7225.40.9091, 7225.40.9099 ㅇ 단,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① 열간 압연 코일(Coil) 형태 제품 ② 냉간 압연을 한 것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 중국 | 1. 바오스틸(Baoshan Iron & Steel Co., Ltd.)과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27.91 | 2. 장수사강(Jiangsu Shagang Steel Co., Ltd.)과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29.62 | 3. 샹탄스틸(Hunan Valin Xiangtan Iron and Steel Co., Ltd.)과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8.02 | 4. 사이노 인터내셔널(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8.02 | 5. 샤먼 아이티지(Xiamen ITG AI Cloud Solutions 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8.02 | 6. 그 밖의 공급자 | 31.69 |
라. 부과기간 : 2025. 4. 24. ~ 2025. 8. 23.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5년 3월 4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훈령ㆍ고시/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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